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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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터혁생 상생컨설팅
- 모집일정
- 2025/02/26-2025/12/31
- 지원대상
-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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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지원방식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상황 진단 → 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기업의 자율적 혁신 활동 지원
◎ 사업 내용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자문형 연계형 전문 심화 특화 ‣ 진단을 통한 사업장 현황 파악
‣ 규정 등 법 위반 요소 점검
‣ 정부지원사업 안내‣ 진단을 통한 사업장 현황 파악
‣ 이슈 수준 및 컨설팅 필요성 확인‣ 법 위반 해소를 위한 기본 제도 설계 ‣ 기존 제도의 개편 또는 고도화 등 심층적 제도설계 ‣ 저출생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계속 고용 지원◎ 컨설팅 영역별 내용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자문형 4주(종료) 연계형 2주 ⇒
진단컨설팅 완료 후 전문컨설팅 연계 가능전문 5/10주 심화·특화 10/15/20주 ※ 전문컨설팅 수행기간은 요구사항 개수에 따라 결정
◎ 비용
- 무료 지원(단, 기업 규모 및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일부 자부담 비용 발생)
※ 300인 이상 기업은 20%,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은 30% 부과하되, 연속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100인 이상) 10% 부과
◎ 지원분야
지원분야 요구사항 1. 근로시간 전문 ① 근로시간 관리 방안 마련 심화 ② 근무체계 개선(일가정양립 포함) * 2025년 특화 2. 임금체계 전문 ③ 임금관리체계 개선 심화 ④ 임금체계 재설계 3. 근로자참여 및 협력 전문 ⑤ 노사협의회 활성화 심화 ⑥ 노사파트너십 증진방안 마련 심화 ⑦ 참여적 혁신활동 4. 직장문화 전문 ⑧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전문 ⑨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5. 직무역량 전문 ⑩ 학습체계 기준 수립 심화 ⑪ 학습체계 설계 6. 조직관리 및 평가 심화 ⑫ 직무분석 및 업무정의 심화 ⑬ 업무기능 개선 심화 ⑭ 평가체계 설계(보상, 배치, 성과) 7. 차별개선·원하청상생 진단 ⑮ 차별없는 일터 조성 지원 심화 ⑯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 준수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지원단 8. 공정채용 전문 ⑰ 채용제도 진단 및 개선 심화 ⑱ 채용제도 마련 및 운영 지원 9. 장년친화 심화 ⑲ 장년친화 인사제도 * 2025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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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일·생활 균형 제도]
- 모집일정
- 2025/01/01-2025/12/31
- 지원대상
- 근로자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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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적으로 확대·개편됩니다.
개편사항을 안내드리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제도 리플렛” 및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 달라지는 일·생활 균형 제도 주요 변경 사항
현행
개정(25년 2월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임신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배우자출산휴가
10일(출산후 90일 이내) 분할사용 2회 20일(출산후 120일 이내) 분할사용 3회 맞벌이 육아휴직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 1년 6개월(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전제) 육아휴직 급여
총액 1,800만원(월 최대 150만원)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지급
총액 2,310만원(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휴급여 6+6 특례
첫달 상한액 200만원
*부모 6개월 수급시 총 3,900만원
250만원
*부모 6개월 수급시 총 4,00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 대상 12세(또는 초6) 이하 자녀 대상 최대 2년(1년+육휴 미사용 기간) 최대 3년(1년+육휴 미사용기간의 2배) 대체인력지원금
①출산휴가, ②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월 80만원 ③육아휴직 대체인력 포함 월 120만원 동료 업무분담
육아기근시단축 동료 업무 분담시
월 최대 20만원 지원금 신설(24.7월~)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까지 확대 ▶관련문의 :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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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상담지원사업]
- 모집일정
- 2025/02/01-2025/12/31
- 지원대상
- 진로 및 취업고민을 가진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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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스톱 종합상담_진로 설정부터 구직단계 역량 취득을 통한 성공적인 취업까지 One-stop 취업 지원)
* 운영내용 : 1:1 진로.취업상담, 구직서류 컨설팅(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상담(면접컨설팅, 모의면접)상담바로가기
1:1 커리어 상담(버크만 활용 자기이해) ※월 프로그램 모집/선정* 운영시간 : 월~토 10:00~18:00, 회당 50분 진행 ※1:1 커리어 상담(1일 1회 90분 진행)
* 운영방법 :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 이메일 상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상담·대관 → 상담안내·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
▶ 상담 프로그램_청년의 자기 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성향과 역량 파악부터 취업계획 수립과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운영내용 : 자기이해, 마음건강, 집단상담
* 운영시간 : 연중 진행
* 운영방법 : 대면, 온라인 특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상담·대관 → 상담안내·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
▶ 문의사항
*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 : 02-6261-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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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모집일정
- 2024/01/01-2024/12/31
- 지원대상
- 상세내용 참고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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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란 ?
- 기업유형에 따라 '진단-종합 컨설팅-맞춤형 채용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사업
□ 지원내용
- 적극적 진단 및 컨설팅
- 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 유형 분류
* 센터 전담자 또는 전담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기업진단, 데이터 기반 분석 등 적극적 진단
- 맞춤형 지원
- 구인애로 기업에 집중 채용 알선, 고용여건 향상 지원 등 적극 지원
특히, 복합애로 요인이 있는 기업은 대내외 지원 정책 연계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전담자를 통해 1:1 밀착 케어*
* 고용센터 내외 관련 부서, 기관 연계 지원정책 발굴 → 유관기관 연계·협업 종합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저임금, 장기간 근로 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고용여건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원
- 근로조건은 양호하나, 인지도가 부족한 강소기업 등
□ 신청기간
- 상시모집(첨부파일 포스터 참고)
□ 신청방법- 첨부파일 내 수요조사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 전화 : 02-2077-6074~75, 3370(기업도약보장패키지팀)
- 팩스 : 02-6915-4060
- 메일 : girl2004@korea.kr
- 적극적 진단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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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 모집일정
- 2024/01/01-2024/07/16
- 지원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정책,#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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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
-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지 향상과 자신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수 시 참여수당도 지급되는 프로그램□ 지원내용
- 도전프로그램(내일ON)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40시간)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도전+프로그램(내일ON보딩)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120시간)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도전+프로그램(내일ON보딩+)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200시간)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ㅇ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도전+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지원대상
- 마포구 거주청년 우선모집(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 구직단념청년 :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프로그램 내용
- 밀착상담 : 매니저 정기상담
- 사례관리 : 자기이해(MBTI, DiSC, 버크만 등), 소셜다이닝, 금융교육, 기초노무교육, 정리정돈교육, 청년정책안내 등
- 자신감회복 : 취미/문화활동(공예, 영화관람, 쿠킹클래스, 체험활동 등), 개별전문심리상담(전문센터연계)
- 진로탐색 : 진로컨설팅, 직업가치관탐색, 직업정보탐색 등
- 취업역량강화 : 구직서류작성법, 챗GPT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모의면접 등
(*위 내용은 장기프로그램 기준 내용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모집(첨부파일 포스터 참고)
□ 주의사항(참여제한)
- 만 18~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접수(bit.ly/2024마포청년도전) ▷ 구글폼 작성 ▷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청년도전 지원사업]신청 ▷ 신청기관 '마포구' 선택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일자리기획팀 02-303-5278 - 도전프로그램(내일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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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 모집일정
- 2024/01/01-2024/12/31
- 지원대상
- 만 43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9. 01. 01. 이후 출생)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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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란 ?
-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작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9. 1. 1. 이후 출생)
□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회 한도,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회 한도,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예산 소진시까지
□ 주의사항
○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3회이며, 지원 예산 소진 시 잔여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산 소진 시 사전 공지 예정)
○ 응시료 지원 신청 후 결제 시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결제(원서접수)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단, 결제하지 않고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제 후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 시 지원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외 환불(빈자리 접수기간 포함) 또는 접수 후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차감된 지원횟수는 복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은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며 50% 환불의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참여방법
- 큐넷(www.q-net.or.kr) ▷ 원서접수 신청 ▷ 응시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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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모집일정
- 2024/01/01-2024/12/31
- 지원대상
- 상세내용 참고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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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신청 가능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 3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의 경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하지 않아도 대상에 해당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진행절차
□ 주의사항
○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장려금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5배의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참여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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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 모집일정
- 2024/01/01-2024/12/31
- 지원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 등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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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새일여성인턴십이란 ?
-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나이와 소득무관하여 전국 159개 지역에서 연중 모집하는 사업으로, 월 8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1인당 총 3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23년 기준 총 9,200명 참여했으며, 인턴십 수료자 중 97.1% 정규취업에 성공)
□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상용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각각 80만원과 6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 근무조건○ 전일제
- 새일여성 : 주당 35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28,05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월157시간/월 1,310,950원 이상)
○ 시간제(전일제와 균등대우)
※최저임금의 130%이상, 4대보험 가입
- 새일여성 :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 미만
□ 인턴기간
- 3개월
□ 참여대상○ 참여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인 사업장
※다만 상시근로자수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하며 새일 센터 상담 필요○ 참여자
- 인턴신청일 현재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진행절차
□ 참여방법
- 새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1544-1199)
- 새일센터 홈페이지(saeil.mogef.go.kr) ▷ 새일여성인턴 ▷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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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모집일정
- 2024/01/01-2024/12/31
- 지원대상
- 상세내용 참고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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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
-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
참여자와 지원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참여대상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기업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5인 이상 고용여부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 에서 제외) 수로 판단) - 신청가능한 기업 유형 : 중소·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입증 자료 필수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지식서비스산업
- - 문화콘텐츠산업
-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 - 인증 사회적기업
-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참여유형
○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
○ 기업
일경험프로그램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과정
○ 참여자
○ 기업
□ 참여제한
○ 참여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 기업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참여방법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 취업지원 신청
○ 기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경험 - 참여기업신청 안내 (kua.go.kr)
마포구고용복지센터(mapoworkfare.or.kr)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2024 DMC500캠프[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 모집일정
- 2024/01/01-2024/12/31
- 지원대상
- 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 수 5인 이상(대표자제외) 기업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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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혜택
※지원금은 매달 신청이 아닌 채용 후 6개월 후 1차 지원금 신청(360만 원 =60만 원*6개월 분),
2,3회 차 지원금(180만 원)은 3개월 단위로 신청(2개월 이내 신청),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신청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50명)
□ 지원 절차
DMC500캠프 교육생의 정규직 채용전환 약 1개월 전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필요
□ 주의사항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이직제한기간이 있음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발생 시 지원 불가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전에 고용조정 발생 시 해당 청년은 지원금 일체 부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에 고용조정 발생 시 해당 청년은 고용조정 발생일 이전까지만 월할계산하여 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 지원대상 청년 중도퇴사 시에는 채용일로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
※고용조정은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